밀양 깻잎농장 이주근로자, 성추행 폭로···"돈 벌러 왔지 창녀 아냐"

밀양 깻잎농장 이주근로자, 성추행 폭

밀양 깻잎농장에서 캄보디아 출신 여성근로자들이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밀양에 있는 고추깻잎농장 사장 박씨가 여성 이주 근로자들에게 1년 넘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박씨 농가에 들어온 A(25)씨는 지난 10월 박씨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씨에게 술시중과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4월에는 박씨가 A씨의 다리를 들어 자신의 허벅지에 올렸으며 또 다른 장소에서는 손을 억지로 잡기도 했다.


5월쯤에는 박씨가 차양막을 치던 A씨에게 “살이 많이 쪘다”고 말하며 엉덩이를 만졌고, 6월쯤에서 춤을 추며 스킨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농가에 들어온 B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건드리는 성추행이 이어졌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사장님의 성추행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도 하고 있다”, “우리 이주민 여성 모두 가족을 위해 돈 벌러 한국 왔지, 창녀처럼 대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내는 노동환경도 열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가와 다름 없는 허름한 농가에서 이웃 농장의 여성노동자 2명과 함께 생활했다.


A씨는 “항아리를 묻어 놓은 것을 화장실이라고 해서 쓰다가 불편을 호소하자 나중에 변기 뚜껑을 달아줬다”며 “폐가를 포장박스같은 걸로 임시 개조한 곳을 숙소로 쓰게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A씨에게 기숙사비로 11만원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2배 이상인 23만원으로 올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약에 따르면 A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B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저녁 7시까지 일하는 등 근로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출입국단속반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도 국가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2018.08.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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