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13세 넘고 강압 없어" 무혐의

[이슈]by 서울경제

학교측, 경찰 수사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

교육지원청 "중징계 해달라" 도교육청에 요구

서울경제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 측도 A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이상이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를 파면한 바 있다. 그는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해 구속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2019.08.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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