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관련 곽상도 피의자 전환
[단독]
특별수사단, ‘직권남용’ 본격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곽상도(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단은 줄곧 ‘피수사권고대상자’ 신분으로 분류해 온 곽 전 수석을 지난 주말 사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애초 수사단은 곽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모호해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전날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곽 전 수석을 정식 수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경무관은 당시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다 보직 발령이 난 지 4개월 만에 수사 업무에서 밀려나 한직을 전전하다 퇴직했다. 이 전 경무관이 해당 사건을 내사한 탓에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경찰의 김 전 차관 사건 내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곽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 수사단은 곽 전 수석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는지 등 직권남용 혐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곽 전 수석이 청와대 행정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 감정 결과를 알아본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여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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