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선, 8개월 만에 피해자 찾아가 눈물로 사죄… 택시기사 "큰 일 아냐, 용서했다"

세계일보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배우 한지선이 사건 8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눈물로 사죄했다.


택시기사 이모씨는 지난 26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한지선) 소속사 대표와 본인을 만났다”며 “한지선이 울며 힘겹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라”며 한지선이 사과를 전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이씨는 “(한지선이) 충분히 사과를 했고 나도 용서하기로 했다”며 “사실 용서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게 일부러 해를 입히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용서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게 다친 것도 없고 영업 방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며 “나도 그 또래의 딸이 있는데 사과할 때 많이 우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고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이씨는 “괜히 일이 더 커진 것 같아 불쌍하게 됐다”며 “사실 그 정도의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한지선은 그동안 이씨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과를 못했고, 경찰 측에 이씨의 연락처를 몇 차례 요구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들어 막막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 매체는 폭행 사건이 알려진 이후 한지선이 이씨와 연락이 닿아 사과를 전했고 아울러 택시에 먼저 타고 있던 승객과 해를 입힌 경찰에게도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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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3일 채널A ‘뉴스A’는 한지선이 지난해 9월 강남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를 탄 후, 이씨의 뺨을 때리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해당 사건으로 한지선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 받았다.


그러나 한지선은 집행유예 처분 한 달 뒤 다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고 SBS 월화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도 출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됐고, SBS 드라마 갤러리 측은 한지선의 폭행 사건에 대해 “파렴치한 범죄”라며 드라마 하차를 요구했다.


이에 제작진은 “한지선의 소식을 전날 전해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한지선이 공인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 그의 하차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지선은 스토리 상 사건의 핵심적인 키를 쥔 조연으로 분량이 커지는 상황이었지만 제작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본을 전면 수정하고 한지선의 출연 분량을 편집·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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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선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한지선은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회사 역시 소속 배우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책임에 통감한다”며 “내부적으로 개선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제이와이드컴퍼니 제공,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갈무리

2019.05.2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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