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윤석열 직인 직혀…비겁하고 무책임"

[이슈]by 세계일보

"문건 수사 진행·결정에 관여 안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비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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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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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센터는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며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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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사진)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왼쪽 사진) 뉴시스

한편 자유한국당이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국정감사에서 황 대표의 '계엄령 문건' 개입 가능성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언젠가 '계엄령의 계 자도 못 들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NSC에 참석 여부 질문에 대해서 "NSC에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계엄 문건 같은 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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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황 대표가 군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히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군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한다.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일 잘한다고 극찬한 검찰 입장은 계엄령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않았다는 황 대표 주장과는 다르다"며 "언론이 한차례 보도한 것을 보면 검찰이 전시계획 문건 수사를 하면서 황 대표가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황 대표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하면 검찰 수사를 다시 거치는 것보다 국방위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황 대표는 군인권센터 폭로에 대해 계엄령의 '계'자도 못들어 봤다고 했는데 국민은 '계'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며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당이 불법적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정권 잔당임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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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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