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피고인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

[연예]by 세계일보

외주 여성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에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 재판부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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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며 "피고인에게 할 한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구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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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강씨는 지난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12.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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