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부결'…탄핵 정국 끝나고 대선 정국으로

[이슈]by 세계일보

권력남용·의회방해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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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을 5일(현지시간) 부결시켰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해 9월 24일 탄핵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 지 134일만이고, 지난해 12월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9일 만이다.


미 역사상 세번째 탄핵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탄핵의 굴레를 벗게 됐고,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게 됐다.


상원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 조항에 대한 표결을 각각 실시해 모두 부결시켰다. 권력 남용 혐의는 반대 52대 찬성 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반대 53대 찬성 47로 각각 무죄로 판단됐다.


상원의 여야 의석분포는 53대 47로, 당론 투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에서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이 찬성하면서 이탈했다.


이번 상원의 탄핵 심리는 증인 채택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여야 의석분포 상 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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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버트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5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상원의 탄핵심리를 부른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퀴드 프로 쿼’(대가성 거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및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 연계를 원했다는 ‘폭탄 증언’이 담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볼턴 전 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안이 부결되면서 마지막 변수도 사라졌다.


이날 상원의 결정으로 탄핵 정국은 끝나고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11월3일 대선 승리를 놓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반(反)트럼프 진영 간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불거진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발목이 잡혔으나 이날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재선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탄핵안 무죄선고를 통해 면죄부를 받은 것을 발판으로 민주당을 향해 대대적 공세를 퍼부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20.02.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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