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대여금 반환소송 조정 합의...1년 6개월만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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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S.E.S. 출신 가수 슈(38·유수영)의 대여금 반환 소송이 합의로 일단락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모씨가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이 지난 18일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3차례 조정 기일을 가진 끝에 합의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박씨에게 4억원 가량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5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2조정회부로 넘겼으나 조정불성립으로 합의가 결렬됐다. 당시 슈 측은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3억 4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trdk0114@mk.co.kr

2020.11.2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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