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가능, 실업급여 최대 870만원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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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근무하던 회사를 나와 무전기와 CCTV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A 씨. 한때는 연 매출액이 2억을 넘길 정도로 전망이 밝았지만,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연 매출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져,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근로복지 공단의 안내문을 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실업 급여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실업 급여를 처음으로 받은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폐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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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그렇지 못해 곧바로 생계 문제에 직면하는데요. 폐업으로 생활이 힘들어질 때 실업 급여를 지급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에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1인 사업장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원래는 개업 후 5년 안에 신청해야 했지만, 2019년 7월부터 가입 요건이 완화돼 개업 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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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위해선 자영업자 고용 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승인/불승인 여부를 통보해요.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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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둔 모든 직장인에게 실업급여가 주어지지 않듯,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을 했지만 재취업(재창업)을 의해 노력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 폐업 이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등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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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수는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게는 120일(1년 이상 3년 미만)에서 많게는 210일(10년 이상)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죠. 이직 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90일~180일의 소정 급여일 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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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6개월 만에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최소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6개월에 대해 실업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3년 이내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면 과거 가입했던 6개월의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기간을 합산할 경우 6개월의 기간이 더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가 늘어나는 혜택이 있어요.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 합산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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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달은 많이 벌고, 어떤 달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삶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월 기준보수를 정했어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수입에 따라 원하는 대로 등급을 선택할 수 있어요. 등급 변경을 원하면 연말에 기준보수 등급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 보수에서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는데요. 실업급여는 2%, 직업 능력 개발사업은 0.25%가 적용됩니다. 납부할 금액은 260만 원에 2.25%를 곱한 58,5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존 보수에서 60%를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4등급일 경우 260만 원에 60%를 곱해 월 156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분들은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50%를 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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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훈련 비용 100%(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자비부담 40%)를 연간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 도로 지원하는데요.
폐업 후에도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통해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 확인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은 HRD-Net(www.hrd.go.kr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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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라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등급에 따라 지원율이 다른데요. 지자체에서 모든 등급 보험료의 30%를 부담해 줍니다. 정부에서는 1등급과 2등급에 보험료의 50%, 3등급과 4등급에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데요.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2등급을 선택한 1인 사업자라면 한 달에 9,360원을 내고 7개월 동안 최대 87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입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1인 사업자라면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감염병 등 언제나 방심할 수 없고, 항상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지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때 자영업자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제도 중 하나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자영업자의 새로운 도전과 재기를 위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 놓치지 않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theborn_offici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