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가능, 실업급여 최대 870만원 받는 꿀팁

[자동차]by 더본코리아

10년을 근무하던 회사를 나와 무전기와 CCTV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A 씨. 한때는 연 매출액이 2억을 넘길 정도로 전망이 밝았지만,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연 매출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져,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근로복지 공단의 안내문을 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실업 급여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실업 급여를 처음으로 받은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폐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그렇지 못해 곧바로 생계 문제에 직면하는데요. 폐업으로 생활이 힘들어질 때 실업 급여를 지급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에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1인 사업장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원래는 개업 후 5년 안에 신청해야 했지만, 2019년 7월부터 가입 요건이 완화돼 개업 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선 자영업자 고용 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승인/불승인 여부를 통보해요.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를 그만둔 모든 직장인에게 실업급여가 주어지지 않듯,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을 했지만 재취업(재창업)을 의해 노력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 폐업 이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등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를 뜻합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수는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게는 120일(1년 이상 3년 미만)에서 많게는 210일(10년 이상)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죠. 이직 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90일~180일의 소정 급여일 수가 적용됩니다.

안타깝지만 6개월 만에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최소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6개월에 대해 실업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3년 이내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면 과거 가입했던 6개월의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기간을 합산할 경우 6개월의 기간이 더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가 늘어나는 혜택이 있어요.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 합산이 이뤄집니다.

어떤 달은 많이 벌고, 어떤 달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삶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월 기준보수를 정했어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수입에 따라 원하는 대로 등급을 선택할 수 있어요. 등급 변경을 원하면 연말에 기준보수 등급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 보수에서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는데요. 실업급여는 2%, 직업 능력 개발사업은 0.25%가 적용됩니다. 납부할 금액은 260만 원에 2.25%를 곱한 58,5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존 보수에서 60%를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4등급일 경우 260만 원에 60%를 곱해 월 156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분들은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50%를 곱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훈련 비용 100%(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자비부담 40%)를 연간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 도로 지원하는데요.


폐업 후에도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통해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 확인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은 HRD-Net(www.hrd.go.kr )에서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라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등급에 따라 지원율이 다른데요. 지자체에서 모든 등급 보험료의 30%를 부담해 줍니다. 정부에서는 1등급과 2등급에 보험료의 50%, 3등급과 4등급에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데요.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2등급을 선택한 1인 사업자라면 한 달에 9,360원을 내고 7개월 동안 최대 87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입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1인 사업자라면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감염병 등 언제나 방심할 수 없고, 항상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지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때 자영업자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제도 중 하나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자영업자의 새로운 도전과 재기를 위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 놓치지 않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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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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