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찾지 못한 채 마음 무거워"…주호민,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심경 고백→활동 잠정 중단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주호민이 심경을 전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장애 아동의 피해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함께 밝혔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웹툰작가 겸 인터넷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이후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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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주호민과 그의 아내 김수자 씨도 참석해 방청했는데, 주호민은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속상하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애아동이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느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호민은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되는 대로 향후 절차에 차분히 임할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후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라고 시작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라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라면서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주호민 유튜브 커뮤니티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2025.05.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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