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쳤다, 여기까지 하자" 양진호 첫날 조사 4시간 반 만에 끝

[트렌드]by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과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폭행과 음란물 카르텔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는데요. 체포 당시 모습부터 보시죠.


[양진호 / 위디스크 회장]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컸는데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겁니까? 그동안 뭐했습니까?)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것들이 있었고….


[앵커]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이렇게 긴급 체포되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초에는 양 회장을 소환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긴급체포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공식적으로 보면 사실 긴급체포가 아니고요. 체포영장에 근거한 체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언론에서 긴급체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어제 전날 이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은 범죄의 상당성이 있고 소환했을 때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소환 불응에 대비해서 전격적으로 어제 12시 10분경에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아마 경찰도 증거 확보를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극단적 상황도 미리 막고 또 소환 불응에 대비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 빨리 체포하는 것이 합리적인 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저 오피스텔 소유는 지금 양 회장이 갖고 있는 회사의 소유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과 관련돼서 추가 압수수색도 현재 이루어져서 어제 일부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계속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양 회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앞서 저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왜 이제서야,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왜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까라는 질문에 회사와 관련해서 처리할 일이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처리를 했다는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본인의 재산이라든지 그런 걸 정리하려는 거 아니냐, 아주 나쁘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정상적으로 좋게 생각하면 어차피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내가 지금 아무래도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당분간 회사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으니 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은 처리하고 직원들한테 지시할 건 지시하고. 어쨌든 회사는 물러가야 되니까요.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방향, 나쁜 방향 두 가지 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국세청에서도 양 회장에 대한 어떤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죠. 결국 검찰에서도 수익을 들여다볼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이 회삿돈 횡령했다, 이런 걸 떠나서.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지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음란물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벌었는지 봐야 그 범죄의 규모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방식은 똑같은데 개체인 대상물만 일반적 영화에서 포르노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찰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이걸 수사해 왔기 때문에 이미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한 것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48시간이라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환 조사해서 돌려보내고 좀 더 조사하다가 사전구속영장 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잡아왔다라는 건 자신 있다는 얘기죠.


다 돼 있어. 48시간 안에 네가 아무리 묵비권 행사해도 우리는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시키는 데 별 무리가 없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미 증거는 다 확보는 돼 있을 거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됐는데 디지털 장의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디지털 장의사라는 얘기는 한 손에는 불법 촬영물을 올려주는 거고 한 손으로는 지워주는 거고. 그러면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올려서 돈 벌도 지워서 돈 벌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양 회장한테 칼로 돌아오는 게 나 몰랐는데라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디지털 장의사라도 없었으면 거기 내가 위디스크에 몰래카메라 영상 올라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다 보냐, 그걸 매일? 하는 일 많은데. 그냥 사람들이 올리고 다운받는 거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건데 디지털 장의사 얘기가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한 손에서는 그걸 지워주고 지울 때 보면 우리나라 1, 2, 3위 한 파일노리하고 위디스크에 제일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지우는 건 명약관화한 건데 그건 양 회장 입장에서 몰랐다는 얘기는 안 통하는 거죠.


경찰은 이런 걸 다 봐서 상황을 봐서 이미 다 증거를 확보했었기 때문에 양 회장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죠.


[앵커]


이런 웹하드 카르텔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워낙에 혐의가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경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 회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양 회장과 함께 최유정 변호사가 같이 또 떠 있었거든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혼소송을 대리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나중에 봤더니 최유정 변호사가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최유정 변호사가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법조비리와 관련돼서 50억, 100억 상당의 성공보수 등을 챙겼기 때문에 현재 실형을 복역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취재한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최유정 변호사는 늘 공식적으로 서면을 내지 말아라. 내가 뒤에서 몰래 그림자 변론으로 다 해결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도 그야말로 호화 변호인단이 지금 꾸려졌다, 이런 전언들이 계속 나와서 경찰 쪽에서도 깜짝 놀라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평상시에 변호사의 권한 자문료를 월, 그다음에 연 억대 이상으로 지급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계약서가 아니고 현금으로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대학교수 입장에서는 물론 검사가 공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와 형사처벌에 관한 요구를 하겠지만 저쪽은 화려한 변호사이고 나는 검사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검찰도 과거 성남지청 사건에 의하면 내가 증거를 냈어도 다 무시한 이런 상황에서 나는 1심, 2심, 3심 계속 불려다녀야 되는 이런 형국에서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 이렇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양 회장의 막강한 변호인의 조력, 이것에 대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와 같은 낙망감을 토로한 것이 아닐까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앵커]


저희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양 회장에 대한 조사가 더 앞으로 진행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혐의가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형량은 어느 정도까지?


[인터뷰]


형량까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아마 한 6개, 7개 되는 것 같아요. 마약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빼고. 나머지 6개는 제가 봐서는 전부 다 인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폭행이나 강요, 이런 건 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백했을 거예요.


물론 영상도 있으니까 자백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결국 폭행, 강요 이건 개인적인 범죄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피해자랑 합의되면 사실 형량은 낮아요.


동물법도 마찬가지고. 그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아마 양 회장 변호사라면 가장 신경 쓰는 게 정보통신망하고 그보다 더한 게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거든요.


정보통신망법은 뭐냐하면 불법 영상물, 포르노물을 올리는 거 그거 문제고 그것만 해도 그나마 낫습니다. 성폭력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몰래카메라 영상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찍은 사람이나 배포한 사람 처벌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몰래카메라물은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에 돌아다니는데 그걸 양 회장이 알고 있었다, 단순 방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웹하드 업체를 통해서 그것까지 공급하게 해서 내가 운영하는 이 웹하드 업체에 누구누구누구의 어떤 그런 리벤지 포르노나 몰래카메라가 돌아다니는 걸 내가 알고 그렇게 하게 유도를 했고 이랬다고 하게 되면 그거 배포의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올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성폭력 범죄 처벌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크죠, 양 회장한테는.


[앵커]


알겠습니다. 양 회장과 관련된 소식들도 저희가 또 계속해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2018.11.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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