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책임을 묻다...2018 올해의 판결

[이슈]by YTN

[앵커]


올해는 2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비롯해 묵직한 역사적인 판결이 많았던 해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도 잇따랐습니다.


2018년 주목할 만한 판결을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차례로 법정에 선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사법부는 둘 모두에게 중형으로 엄히 책임을 물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최순실 씨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지난 4월 6일) :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했고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이후 새누리당 공천 개입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도 실형이 추가되며 총 형량이 33년까지 늘었습니다.


[성창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지난 7월 20일) :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생중계로 이뤄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정계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지난 10월 5일) :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차분히 설명한 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이 항소한 가운데, 2심에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입니다.


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단죄뿐 아니라, 역사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의미 있는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잇따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이지만, 양승태 사법부의 개입으로 재판이 늦어지면서 대부분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뒤라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도 컸습니다.


[이춘식 /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 : 같이 살아서 했더라면 마음이 안 아픈데 오늘은 나 혼자니까 내가 슬프고 그래요.]


종교적·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14년 논란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하급심에서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지만, 대체복무제 마련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인 미투 운동 속에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2019.01.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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