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범행 자백했지만 '신상 공개' 안 되는 이유

[이슈]by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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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6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행자백해도 신상공개 안되는 이춘재, '피의자' 아닌 아직도 '용의자"이기 때문"

1) 지난?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33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지목된 이춘재. 그가 자백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신분은 피의자가 아니라 용의자입니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이춘재의 피의자 전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재 용의자인 이춘재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공소시표 완성과 피의자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뉜다"고 답했습니다.


3) 본인이 범행 상당수를 이미 자백을 했는데도, 피의자 전환이 안 되는 이유,


결국 공소시효 때문입니까?




우리가 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형사소송절차에 들어갈 때인데요. 형사소송절차에 돌입하는 이유는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으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 사이에 일어났고, 마지막 10차 사건이후로 공소시효 15년을 계산하면 2006년 4월 2일부로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기소와 재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4) 결국 피의자로 입건, 처벌이 모두 안 된다는 말이군요?




네, 신상공개를 못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공개는 현행법에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바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춘재의 경우 범죄의 성격은 모두 여기에 해당되지만, 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분이 피의자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신상공개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5)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정말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요. 민사적 방법은 없습니까?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민법적 절차도 거론이 되지만, 민법 역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최근에서야 이춘재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행위를 한 날, 즉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미 사건 발생 후 더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이 기준 역시 어렵습니다.


6) 이춘재가 공소시효과 소멸됐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자백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도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춘재는 범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경찰도 처벌은 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지만, 진실규명을 위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특별법도 발의됐지만, 통과가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결국 화성 사건은 미제 사건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유죄 선고를 받은 진범은 없는 모순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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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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