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는 앞차 촬영해 신고했더니 내게 과태료…왜?

[자동차]by 동아일보

꽁초 버리는 앞차.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앞차를 촬영해 신고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23일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경 정체된 한 도로에서 앞차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이를 신고한 제보자의 질문이 뒤따랐다.


제보자 A 씨는 해당 영상과 함께 “앞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오히려 A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해 해당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A 씨는 이에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느냐”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의 질문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면서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각종 범죄 신고’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범죄 신고는 당장 신고할 수도 있고, 잠깐 신호 기다릴 때 신고할 수도 있고, 집 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 각종 범죄는 중범죄나 경범죄나 다 가능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A 씨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한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흐르는 시간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래요’라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면서도 “신고할 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 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정지하거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이에 “불법을 조장하는 경찰”, “정말 융통성이 없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을 비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2022.11.0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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