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 폭염' 전국 확산에 온열질환 사망자까지…예방법은

초여름부터 치솟는 체감온도 35도… 사망자까지 발생한 폭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예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 33도 내외

서울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가동…자치구와 협업

물 많이 마시고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해야

상황·나이·대상자에 따라 주의점 숙지 필요

‘초여름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시민들 역시 자신에게 맞는 예방법을 기억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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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2일 울산시 남구 한 도로 위로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어르신 안부 확인부터 노숙인 순찰 강화·건설노동자 보호까지

3일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자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했다.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활동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를 걸어 안부도 확인하고 전화 미수신 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야외 작업으로 온열질환에 취약한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폭염 저감을 위한 공사장 살수량 증대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도 관계기관 대응태세 긴급 점검에 나섰다. 먼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노인, 농업인, 작업장 근로자 등 폭염 민감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폭염으로 인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피해와 전력 공급 중단으로 국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 대비에도 나선다.


전국을 뜨겁게 달군 폭염과 열대야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내외로 나타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폭염 일수는 16.3일, 열대야 일수는 11.0일로 평년보다 각각 5.3일, 4.4일 많았다.


폭염과 열대야는 주로 7~8월에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5월과 6월뿐 아니라 9월에도 발생하면서 이른 더위와 늦더위가 나타났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그 결과 지난해와 2018년에는 역대 가장 무더운 해로 꼽히는 1994년과 함께 폭염·열대야 일수가 역대 1~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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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024년 연대별 폭염일수(사진=기상청)

고령층 논밭 작업 중 막걸리·맥주 섭취 피해야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 집계 결과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총 508명이다. 이 중 온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도 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추정 사망자(2명)를 포함한 온열질환자가 39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30% 증가한 수치다.


이에 효과적인 온열질환을 예방법이 주목을 받는다. △물을 많이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며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 △기상 상황 수시 확인만 준수하면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상황·나이·대상자에 따라 주의해야 할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고령층 논밭 작업자는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하며 작업 중에는 막걸리 혹은 맥주 같은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섭취를 피해야 한다. 단, 신장질환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부종이나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해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심뇌혈관 관련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은 갑자기 냉수를 끼얹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신경병증이 있는 당뇨환자는 탈수 시 갈증을 느끼는 수준이 낮아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티다가 갑자기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어린이 역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특히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자동차 안, 밀폐 공간에는 절대로 혼자 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 도로 등에서는 관측환경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다”며 “영유아와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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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법 일반수칙(자료=질병관리청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법’)

[이데일리 함지현 안치영 이영민 기자]

2025.07.0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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