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출입금지' 붙인 헬스장 사장…"2시간 온수 빨래, 성희롱" 진저리

뉴스1

(JTBC '사건반장')

일부 중년 여성들의 민폐 행동에 참다못한 헬스장 업주가 '노아줌마존'을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붙은 안내문을 소개했다. 종이에는 빨간색의 커다란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가 쓰였으며, 그 아래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란 부연 설명이 따라왔다.


헬스장 업주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며 8가지 항목을 제시했는데 △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 커피숍 둘이 가서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하고 또 하면 △ 넘어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의 경우를 '아줌마'라고 정의했다.


안내문을 제보한 이는 "업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심정은 이해하지만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굳이 저걸 '아줌마'라고 쓴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아줌마가 아니라도 저런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안 되는 행동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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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해당 안내문을 붙인 헬스장 업주는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겪었던 일이 많았다며 하소연했다.


업주는 "(일부 중년 여성이)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뜨거운 물을 틀어 놓고 빨래를 했다"며 "그래서 수도비도 배로 나온다. 물을 틀어 놓고 수다를 떨거나 남을 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또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샤워실에서 비꼬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안내문을 붙였다"며 진저리를 쳤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헬스장 입장 이해된다. 수치심이라는 게 없는 아줌마들 제발 나잇값 하자", "나도 아줌마이지만 이해된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랬을까"라며 업주를 지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줌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인데 저건 업주가 잘못했다. 예에 해당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안 받는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무개념인 일부 사람을 제한해야지 집단으로 싸잡는 건 안타까운 선택이다" 등 업주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송이 기자 syk13@news1.kr

2024.06.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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