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햄버거 주문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꼼꼼히 확인해야”

[라이프]by 리얼푸드

[리얼푸드=민상식 기자] 피자, 햄버거 등을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약 1만곳을 점검한 결과 영양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만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으나,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표시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가맹사업이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매장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mss@heraldcorp.com

2019.11.2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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