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식당서 절대 사먹으면 안될 해산물

“세꼬시·노가리·꽃게… 알고나 드세요!”

*출처=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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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나중에 초래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불법 행위도 서슴치 않고 저지른다. 그중 하나가 수산물 불법 포획인데, 이렇게 유통된 수산물들은 시장이나 우리 밥상에 버젓이 올라가 해당 종의 유지를 위태롭게 만든다. 


소비자들은 사 먹으면서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는 우리가 바로 알고 피하면 결국엔 수요가 없어져 이러한 불법 포획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추억TV’에서는 시장이나 식당 등에서 절대 사 먹어서는 안 되는 수산물들을 소개했다. 

1. 절단 꽃게

주변 식당이나 프랜차이즈에서 간장게장으로 내놓고 있는 꽃게들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수입된 절단 꽃게이다. 


중국 연안에서 잡힌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서해에서 잡힌 것과 다름없다. 즉, 미래 우리의 꽃게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 되므로 절단 꽃게의 소비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2. 앵치 노가리

보통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하는데 앵치 노가리는 대구 새끼를 일컫는 말이다. 손가락만한 아주 작은 새끼인데 주로 러시아에서 유통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대구 종묘생산을 위해 종묘 방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유성 어종인 대구는 남해에서 살다가 동해 쪽으로 올라가 북태평양으로 빠져나갔다가 성체가 되면 다시 산란을 위해 남해로 내려온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방류한 대구 새끼들을 윗지방에서 무분별한 남획하고, 말려서 앵치 노가리로 유통이 되고 있다. 

3. 총알 문어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 일대에서 서식하는 왜문어는 다 자라도 3~5kg밖에 되지 않는다. 왜문어의 새끼들이 막 태어날 때가 여름이나 초가을 쯤인데 이때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새끼 문어가 팔리기도 했다. 


아직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아직 생식능력도 갖추지 못한 새끼 문어의 무분별한 소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어 가급적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예 수요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4. 빵게

*출처=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알을 가득 배서 배가 빵빵하게 부푼 대게나 홍게를 빵게라고도 한다. 빵게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대게와 홍게의 암게는 크기 상관없이 무조건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대게나 홍게는 산란 기능을 가지기 위해 최소 6~7년이나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수컷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딱지의 배 부분이 각져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암컷의 배 모양은 훨씬 더 둥글고 넓어 외관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5. 나팔고둥

*출처=YTN '자막뉴스'

*출처=YTN '자막뉴스'

나팔고둥은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되어 포획도 유통도 금지되어 있다. 나팔고둥은 바닥의 사막화를 부추기는 주범인 성게와 불가사리의 몇 안 되는 천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팔고둥은 국내에서 가장 큰 고둥 중 하나이다. 20cm가 넘는 게 보통이고, 성인 주먹보다 더 큰 크기이다. 명주매물고둥이나 조각매물고둥 역시 비슷하게 사이즈가 크지만 주산지가 동해이고, 나팔고둥은 주산지가 남해라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6. 사시랭이

꽃게의 등 껍질의 위아래를 잰 길이를 두흉갑장이라고 한다. 두흉갑장이 6.4cm 이하인 아기 꽃게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아직 성별도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 배 부분이 뾰족한 수컷과 둥근 암컷의 중간 모양인 삼각형의 배 모양을 가지고 있어 ‘삼각게’라고도 한다. 이렇게 아직 산란능력을 가지지 못한 어린 게는 포획도, 판매도 하지 말아야 한다. 

7. 세꼬시

*출처=유튜브 '입질의추억TV' 영상 캡처

*출처=유튜브 '입질의추억TV' 영상 캡처

뼈째 썰어먹는 회인 세꼬시의 대표격은 참가자미와 문치가자미이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어리고 작을수록 뼈가 약해 세꼬시로 먹기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장을 나가보면 어린이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의 가자미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현재 17cm 이하 어획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2024년부터는 20cm 이하 어획이 금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기준보다 훨씬 더 작은 새끼들이 세꼬시 회를 위해 시장에서 팔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2022.11.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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